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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언론보도

  • 대전지검, 친딸 성폭행한 40대 2명 강력처벌 요구 [2009-12-23]
  • 등록일  :  2011.06.23 조회수  :  3,897 첨부파일  : 
  • 대전지검, 친딸 성폭행한 40대 2명 강력처벌 요구

    “아버지 자격없다” 친권상실 청구

    2009-12-23 / 대전일보


    검찰이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남성 두 명에 대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이들의 죄질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로는 부족하며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전지검은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친딸을 각각 수년간 성폭행해온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와 B씨 등 40대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의 친권을 상실시켜 줄 것을 대전지법에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이 직권으로 친권상실을 청구한 것은 지난 2007년 관련 법조항이 신설된 이후 전국에서 세번째와 네번째이며 대전·충청지역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2007년 7월 신설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가해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일 때 법원에 별도로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년간에 걸쳐 친딸을 성폭행해온 범행의 극단적 패륜성, 평소 피해자들을 대하는 피고인들의 변태적 태도, 경제적 무능력 등에 비춰볼 때 친권을 박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구속기소된 A씨의 경우 초등학생 딸을 2년간 성폭행했으며 18일 구속기소된 B씨는 1998년부터 무려 10여년간 친딸을 성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9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기소하면서 처음으로 친권상실을 청구해 지난달 법원의 친권상실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어 서울 남부지검도 지난달 40대 남성의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가 필요한 만큼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조해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형석 기자 blade31@daejonilbo.com